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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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험물이라 선박으로 하는데... 사실 선박도 원칙대로라면 안되지만...
MSDS서류가 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선박으로 발송을 하고 있긴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선박 기간은 하루면 됩니다만...그쪽에서 준비하는 기간과
한국에 도착해서 통관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적용을 받으시려면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부분을 판매자가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없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하구요...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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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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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가사용수량 으로 150불이하는 면세
50만원이면 과세대상이구요
FTA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류받아야하는데 그것도 비용이발생하는것이구요 한개에 원산지증명발급비용 이나 관세나 비슷할꺼에요
밧데리는 위험물이라 선박이나 항공에서 받으려선적하지않으려고 해서 몰래선적하거든요 근데원산지증명받으면 들키자나요
한국통관할때만 정상수입신고 하는거거든요
뭐이런식으로 돌아가는것입니다.
질문하신것에 답변은 관세가 발생한다입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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